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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김한정 "먹다 남은 양주…1심 형량 과도해"

'당선무효형' 김한정 "먹다 남은 양주…1심 형량 과도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과도하다"고 반발했습니다.

김 의원 측은 오늘(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당시 제공한 양주는 먹다 남은 것이었고, 시중에 50만 원에도 팔리는 양주 값을 검찰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며 "이를 토대로 한 1심 형량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식사 자리에서 선거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김 의원이 선거구민들이 바라는 지역 현안에 대해 부정적인 취지로 말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며 당시 참석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영화관에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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