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사랑하던 여성의 집 근처에서 폭발물을 터트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오늘(17일) 폭발물 사용,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 폭발물을 제조하고 여차하면 (아파트) 공동현관을 폭파하려고 했다"며 "범행 위험성, 동기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후유증을 겪고 있으며 가족도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오후 8시쯤 여성 B 씨가 거주하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미리 준비한 폭발물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범행 전날 A 씨는 피해 여성에게 '나와 만나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수사 결과 A 씨는 유튜브 영상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발물 제조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