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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수사기법' 매뉴얼 배포…전수조사엔 한계

<앵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전국에 있는 수사팀의 수사기법이 담긴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국세청과 금융위 인력까지 동원해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 전체를 들여다보려고 하지만 전수조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어제(16일)도 압수물을 분석하며 수사 대상자들의 구체적인 혐의를 특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수본에 파견된 금융위와 국세청 인력들은 대출이나 납세자료 등 금융 기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수사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수사 기법이 담긴 매뉴얼을 만들어 전국 수사팀에 배포했습니다.

지역 경찰청마다 따로 수사에 매달리면서 수사에 엇박자가 나선 안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기초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소환 조사를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차명 투기를 잡아내는데 효과적인 '전수조사'를 놓고 내부 고심이 큰 걸로 알려졌습니다.

개인정보를 임의로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 정보로 땅을 산 사람들을 골라내려면 전체 금융 거래나 납세 내역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납세 정보는 법률상 납세 이외에 다른 용도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고, 혐의점이 명확히 드러날 때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제보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특수본에 접수된 부동산 투기 의심 신고는 어제 오후 5시 기준 171건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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