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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요청에 태웠는데…취객에 폭행 당한 택시 기사

<앵커>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택시 안에서 기사를 폭행했습니다. 이 택시 기사는 취객을 집에 데려다 주라는 경찰의 요청 때문에 태웠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CJB 이태현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단지 앞, 비틀거리는 취객 A 씨를 경찰들이 부축해 서 있고, 그 앞으로 경찰이 부른 택시 한 대가 도착합니다.

택시기사는 제 몸조차 가누지 못하는 A 씨를 태우기 꺼려하지만, 경찰은 A 씨가 택시를 타고 집에 가기를 원한다며 기사에게 집까지 데려다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찰 : (술 취하신 분을 어떻게 하라고?) 돈도 있으시고 저기(의사소통)가 되세요. 그냥 모셔다 드리세요. 본인이 택시 타고 간다고….]

이동 과정 내내 A 씨의 반말과 욕설은 계속됐고, A 씨는 급기야 자신의 휴대전화로 택시기사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차량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A 씨의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 (맞아도) 급정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까지 가느라고… 지옥 가는 길 같았어요. 지옥.]

결국 운전자를 폭행한 A 씨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택시기사는 주취자에 대한 경찰의 이번 조치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 (안 태우면) 승차 거부로 제가 딱지를 끊어야 하잖아요. 제 생각으로는 승차 거부를 할 수 없어서… (경찰이) 괜찮다는데 안 태우면 안 되니 태우고 갔죠.]

경찰관의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경찰서 또는 보건의료기관에 보내도록 돼 있지만, 충주경찰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A 씨가 본인의 인적사항과 주소 등을 정확히 말해 만취자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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