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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법대로…농사 안 지으면 매각 명령

<앵커>

이런 허술한 보상 시스템은 부동산 투기에 그대로 악용됐습니다. 투기 혐의가 드러난 LH 직원들 역시 신도시 땅을 사면서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농사짓지 않을 사람이 사들인 농지는 강제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LH 직원들은 농지 취득 증명서에 농업 경영, 주말 체험 영농 등으로 적고 벼 등을 기르겠다는 계획서를 내고도 전혀 지키지 않았는데도 아무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이런 가짜 농사꾼들이 사들인 농지를 법에 따라 강제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신고한 대로 농사짓지 않으면 농지 매각 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이 부실해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구윤철/국무조정실장 :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그냥 농지를 사놓는다, 앞으론 그거 절대 안 될 겁니다. 농업경영계획대로 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봐 가지고 안 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매각 명령을 내립니다.]

또 투기 목적이 있는 외지인들의 농지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현지 농민과 전문가, 지자체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주말농장이나 체험농장은 1천㎡ 미만 땅을 취득자격 증명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인이 아니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16개에 달하는 농지법을 고치자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정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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