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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심사로 234억 내주고…한 푼도 못 건져

<앵커>

LH 투기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허술한 보상 시스템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 지난해 직원 실수 등으로 2백억 원이 넘는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구나 정부가 환수를 지시했는데도 여덟 달이 지나도록 한 푼도 못 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강청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공공택지로 지정된 경기도 시흥의 한 농지입니다.

지난 2010년, 땅 주인 A 씨는 LH로부터 토지보상금 외에 영농보상금 1천1백만 원을 따로 받아 챙겼습니다.

농사도 안 지으면서 가짜 서류로 타낸 것입니다.

[시흥 거주 농민 : (영농보상금 부정 수령) 많죠. 아니 농사짓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다 받아먹었으니까. 땅 주인들이.]

이곳 시흥, 화성 등에서만 허위 서류에 속은 사례가 297건, 모두 17억 4천만 원이 새 나갔습니다.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이 지난 2009년 이후 실시된, 부지 면적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 실태를 조사했더니, 이렇게 잘못 지급한 보상금은 234억 원이나 됐습니다.

정부는 법적으로 환수 가능한 114억 원을 환수 조치하라고 LH와 수자원공사에 지시했는데 8달이 지난 현재 환수된 돈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규모도 굉장히 좀 크고요. 다른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왔다고 이걸 바로는 못 하고….]

심지어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20억 원은 아예 환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영농보상비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땅 주인이나 실제 경작자 등 개인에게 보내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대책위에만 보냈고, 시간이 너무 지나 실제 농사를 지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해당 직원은 징계 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만 받았습니다.

LH 측은 보상 담당 직원에 대한 교육과 자체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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