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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이성윤', 지난 7일 70분 비공개 면담 논란

'김진욱-이성윤', 지난 7일 70분 비공개 면담 논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면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오늘(16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하며 "면담 요청에 따라 당사자(이성윤 지검장)와 변호인을 만났다"라고 시인했습니다.

면담 일자는 지난 7일, 일요일 오후로 면담은 약 7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면담 시점은 김 처장이 이 지검장 사건을 수원지검 수사팀에 재이첩하기 닷새 전입니다.

야당 측이 면담 자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자 김 처장은 적법절차에 따랐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김 처장은 "수사준칙상 면담할 수 있고 이 지검장을 기초 조사한 뒤 검찰 수사팀에 기록을 넘겼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면담 내용을 아예 넘기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에 따라 핵심 피의자를 조사했으면 조서로 남겨야 한다는 게 수원지검의 반응인데, 공수처는 면담 내용을 남기지 않은 건 인정하면서도 꼭 남겨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26조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조서를 남기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공수처는 아무런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장이 주요 피의자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인 것도 다른 피의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면담 내용까지 남기지 않아 관련 의혹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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