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김진욱-이성윤 부적절한 만남…면담 기록도 안 넘겨

<앵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만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넘겼는데, 두 사람이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수사팀에 넘기지 않아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6일) 국회에 출석한 김진욱 공수처장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어디서 만났습니까?) 공수처에서 만났습니다. (누구랑 만났습니까?) 변호인과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면담 신청에 따라서요.]

70분간 진행된 면담은 지난 7일,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 지검장 사건을 검찰 수사팀에 다시 넘기기 닷새 전입니다.

야당 측은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도 기소 여부는 직접 판단하기로 한 배경에 이날 면담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김도읍/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 이성윤을 만났다? 그런데 그런 직후에 만남 직후에 고민을 좀 하다가 사건 이첩을 보낸다?]

김 처장은 수사준칙상 면담할 수 있고, 이 지검장을 면담을 했다는 사실도 수사팀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면담 내용을 조서로 작성한 듯 이야기했다가 나중에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 : 기초적 조사를 했다고 말해서 그게 아마 잘못 들린 것 같은데 수사 보고 맞고 기초적 실체에 대해서도….]

수원지검도 면담했다는 수사 보고는 있지만, 어떤 내용으로 면담을 했는지는 단 한 줄도 언급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핵심 피의자를 조사했으면 조서로 남겨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에 공수처는 면담 내용을 남기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꼭 남겨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에 재이첩해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한 김 처장이 한 발 더 나가 검찰이 이것을 무시하고 기소하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히자, 야당 측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김종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