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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 년 한 풀었다…제주 4·3 수형인 335명 무죄

<앵커>

제주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열렸습니다. 무려 330명이 넘는 사람들에 대한 재심 선고가 온종일 이뤄진 것입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양민들이 희생됐던 제주 4·3 당시 억울하게 옥고를 치른 수형인들인데, 70년 넘게 지나 그 한을 풀게 됐습니다.

JIBS 조창범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지방법원 법정이 하루 종일 북적거렸습니다.

1948년부터 다음 해까지 불법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335명의 재심이 열렸습니다.

생존 수형인 2명을 뺀 나머지 300여 명은 한국전쟁으로 총살되거나 행방불명돼 유가족들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재판이 부당했다는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정찬수/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 : 이제는 오른쪽 왼쪽 따지지 않고 낭푼(양푼)에 담은 지슬밥(감자밥)에 마농지(마늘대장아찌)뿐인 밥상이라도 그리운 사람과 마음 편하게 둘러 앉아서 정을 나누는 날이 되기를….]

잇달아 열린 21건의 재판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법정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박영수/제주 4·3 수형인 유족 : 가슴이 떨려서 말이 안 나옵니다만은 검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재판장님께서도 (남은 재심에서) 오늘 무죄 선고를 내리셔서 좋은 역사에 남을 기록이 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4·3 당시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 내란죄 판결로 옥살이를 하고, 아흔이 넘도록 낙인 속에 살아야 했던 수형인은 큰 짐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이재훈/제주 4·3 생존 수형인 : 이런 억울함을 하소연할 곳이 없었는데 오늘 재판을 받긴 받았습니다만은 참 지금이라도 이렇게 판결을 해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335명이 같은 날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은, 그동안 끊임없이 이어진 4·3 수형인과 유족들의 진실 규명 노력이 낳은 결과입니다.

(영상취재 : 오일령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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