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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이직' 작성자 찾을 수 있나? 처벌은 가능?

<앵커>

얼마 전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익명 게시판에 '아니꼬우면 이직하라'는 글을 써서 가뜩이나 화난 사람들의 분노를 더 키웠습니다.

LH 쪽에서 글 쓴 사람을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지 또 찾는다고 해도 처벌할 수 있는지, 김기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 직장인 440만 명이 사용 중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입니다.

회사 이메일을 인증해야 가입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습니다.

게시글은 회사 이름으로 작성돼 익명성이 보장됩니다.

블라인드 측은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아예 저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설계돼 작성자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가입 당시 회사 인증에 쓰는 이메일은 곧바로 암호화되고 사용자 계정과 이메일의 연결고리가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측은 자료 입수가 가능한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인데,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찾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IT업계 다수의 견해입니다.

설사 작성자를 찾아내더라도 형사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LH가 조롱성 글 작성자를 고발한 세 가지 혐의 가운데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경우 '아니꼬우면 이직하라'고 말한 대상을 일반 국민으로 볼 수밖에 없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데다 실질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어 적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구태언 변호사/법무법인 린 : 이게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처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터넷 댓글 중에 처벌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 처벌 범위가 확대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한계를 알면서도 LH가 고발이라는 이벤트로 시선 돌리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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