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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익위 "'재개발 건물 매입' 용산구청장, 행동강령 위반"…이해충돌방지법 필요

[단독] 권익위 "'재개발 건물 매입' 용산구청장, 행동강령 위반"…이해충돌방지법 필요
관할 재개발구역 내 건물을 사들여 이해충돌 논란을 빚은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민주당·4선)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결론 내린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어제(15일) 오후 전원회의를 열어 성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5조인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한남뉴타운 4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같은 해 7월에는 이 구역 내 다가구주택 건물을 약 20억 원을 들여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매입했습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는 해당 건물의 현 시세가 30억 원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신고를 받고 직무 관련성과 사적 이해관계를 조사한 끝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6월 개정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성 구청장은 양식을 갖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 회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매입 당시엔 해당 조항이 없었지만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도 성 구청장이 여전히 건물을 보유하고 있고, 구청장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 신고를 받는 주체는 기관장이지만, 기관장이 이해관계 당사자일 경우엔 기관 내 감사 담당관과 상의하면 됩니다.

국민권익위는 성 구청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오늘 감독기관인 서울시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행동강령 위반으로 기관 통보조치를 받으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 구청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근거가 없어 사실상 징계나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법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한데, 해당 법안은 수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사진=용산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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