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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집'에 어린 남매 방치한 엄마에 징역 5년 구형

'쓰레기 집'에 어린 남매 방치한 엄마에 징역 5년 구형
벌레가 기어 다닐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 찬 집에 어린 남매를 장기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4단독 강성우 판사 심리로 오늘(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등 혐의로 기소한 A(43·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함께 A씨가 7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의 국선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피고인의 첫째 아이가 (법원 양형 조사관에게)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장애가 있는 둘째 아이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피고인이 죗값을 치르고 스스로 아이들을 돌볼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목숨처럼 사랑하는 두 아이에게 상처를 입혀 스스로 괴롭고 고통스럽다"며 "두 아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올해 1월 13일 기소된 이후 최근까지 31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A씨는 반성문을 통해 "가능하면 아이들을 직접 키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강 판사는 "피고인 혼자서 다른 도움 없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벌레가 기어 다니는 쓰레기더미 속에 아들 B(13)군과 딸 C(6)양을 방치하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발견 당시 거동이 불편했던 C양은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적인 예방 접종조차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래와 비교해 언어발달이 현저히 떨어졌지만 제때 병원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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