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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망' 인천 남동공단 폭발 사고…생활용품 제조 업체 대표 구속

'3명 사망' 인천 남동공단 폭발 사고…생활용품 제조 업체 대표 구속
작업자 3명이 숨진 인천 남동공단 공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허용 범위보다 많은 화학물질을 무허가 저장소에 보관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생활용품 제조 업체 대표 A 씨를 구속하고, 화학물질 배합기계 납품업체 대표 B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근로자 3명 사망한 인천 화장품 제조공장 폭발 장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공단 내 생활용품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소방당국은 A 씨가 폭발, 화재 가능성이 있는 제1류 위험물인 아염소산나트륨을 공장 내 무허가 저장소에 허용 범위보다 많이 보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염소산나트륨의 지정 수량은 50kg이지만, A 씨는 한때 4.8배나 많은 240kg을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B 씨는 '교반기'로 불리는 화학물질 배합 기계를 고치기 위해 직원들을 업체에 보내고도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머지 2명은 무허가 유해 화학물질을 A 씨 업체에 판매했다가 함께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인천 남동공단 내 생활용품 제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외부 수리업체 직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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