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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4년 만에 '최대 상승'…다주택자 부담↑

<앵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올랐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위해 시세 반영율도 올렸기 때문입니다.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르면서 고가나 다주택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게 됐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시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

세종시가 70.68%로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와 대전이 20%대, 서울이 19.9% 상승해 전국 평균 19.08%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처음으로 70%를 넘겼습니다.

[신광호/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 변동률이 예년보다 조금 높은 경향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현실화보다는 작년에 시세변동이 많았던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넘는 주택은 전국 52만 4천 가구로 지난해보다 70%나 늘었습니다.

특히 고가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보유세가 40% 이상, 많게는 2배까지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병탁/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 아직 증여 등을 통해서 주택 수를 줄여놓지 못한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택 가격의 안정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나 매매로 매물을 정리한 다주택자가 많아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전체 가구의 92%가 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올해부터 재산세율 낮아지는 게 공시가격 오른 것보다 비중이 더 커서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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