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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따라 천양지차…'내 집 보유세' 얼마나 오르나?

<앵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집값에 따라서 세금 늘어나는 폭은 천양지차입니다.

가구별 보유세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전형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재 시세가 17억 정도인 서울 마포구 84㎡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 6천만 원에서 이번에 12억 원으로 오르는데, 재산세와 종부세 합쳐서 지난해보다 130만 원 더 내야 합니다.

공시가격 20억 원인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450만 원쯤 더 올라 1천5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종부세는 다만 1주택자라면 소유주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실제 납부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들은 보유세가 껑충 뜁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4억, 21억 강남구 아파트 두 채를 가졌다면 보유세가 5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반면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올해부터 재산세율 낮아지는 게 공시가격 오른 것보다 비중이 더 커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4억 9천만 원인 관악구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억 원 올랐지만 세금은 10% 줄어든 94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92%에 달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을 넘는 가구가 전국 52만 가구, 서울 41만 가구로 서울의 경우 전체의 16%에 달합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올해 재산세가 3천600억 원 정도 더 걷히고, 종부세 세수도 크게 늘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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