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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한 달 내 의미 있는 결과 추진"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한 달 내 의미 있는 결과 추진"
국가정보원이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관련해 "한 달 내에 의미 있는 결과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오늘(15일)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정원은 당사자의 청구가 없는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 문건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공개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는 만큼, 특별법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월, 국정원의 보고 이후 진행된 진상조사의 진척이 부족하다는 정보위 위원들의 질책이 이어졌던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한 달 간의 진행상황 경과보고를 받은 결과, 특별한 TF 구성이나 진상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당 의원들이 많은 질문과 질책을 했고, 이에 대해 국정원은 한 달 내에 의미있는 결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다."라며, "정보위에서는 2주 정도 봐가면서 진척이 이전처럼 더디거나 소극적일 경우, 국회증감법에 의해 문서검증을 의결하겠다고 통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준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불법 사찰을 지시했거나 보고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차가 드러났습니다.

하 의원은 "'박형준 후보가 직접 사찰자료를 요청한 근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국정원이 '박 후보가 직접 요청하고 보고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답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김 의원은 박 원장이, '청와대에 파견된 국정원 파견관이 자료 요청을 받으면 누가 요청했는지 명확히 한 후에 보고서를 생산해 '친전 문서'로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한다.'라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15일 정오 기준으로 171건 (개인 160명, 단체 11곳)의 정보 공개 청구를 신청받아 총 102건 (개인 92, 단체 10곳)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에 따라 개인 18명, 단체 10곳에 대해 총 251건의 문건이 공개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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