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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의견 법률상담] 화재보험은 없는데, 이웃집의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면?

[최종의견 법률상담] 화재보험은 없는데, 이웃집의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면?
[골룸] 최종의견 법률상담 136 : 화재보험은 없는데, 이웃집의 화재로 피해를 입었다면? 

최종의견에서 진행된 법률상담만을 정리해 선보이는 [최종의견 법률상담]입니다.

이번 상담은 2020년 02월 07일 최종의견 211회에서 방송되었습니다.

2층에 살고 있던 A씨는 1층의 치킨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와 건물주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화재보험 미가입 시 소유자나 건물주에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의 가능성과, 건물주의 배상 책임 그리고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상담해드렸습니다. 

오늘 최종의견 법률상담에서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 '최종의견'에 사연을 보내주세요. 법률 상담해드립니다 : fin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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