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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보유세는? 고가 주택 '껑충' · 92%는 줄어

<앵커>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집 가진 사람들이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또 건강보험료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 거의 모든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집값에 따라서 세금이 늘어나는 폭은 각각 다 다릅니다.

반대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집도 많은데,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전형우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기자>

현재 시세가 17억 정도인 서울 마포구 84㎡ 아파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 6천만 원에서 이번에 12억 원으로 오르는데 재산세와 종부세 합쳐서 지난해보다 130만 원 더 내야 합니다.

공시가격 20억 원인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은 450만 원쯤 더 올라 1천 5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종부세는 다만 1주택자라면 소유주 나이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실제 납부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이 없는 다주택자들은 보유세가 껑충 뜁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4억, 21억 강남구 아파트 2채를 가졌다면 보유세가 5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반면 6억 원 이하 아파트는 올해부터 재산세율 낮아지는 것이 공시가격 오른 것보다 비중이 더 커서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난해 공시가격 4억 9천만 원인 관악구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격이 1억 원 올랐지만, 세금은 10% 줄어든 94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렇게 보유세 부담이 줄어드는 가구는 전체의 92%에 달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을 넘는 가구가 전국 52만 가구, 서울 41만 가구로 서울의 경우 전체의 16%에 달합니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올해 재산세가 3천600억 원 정도 더 걷히고 종부세 세수도 크게 늘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최은진, CG :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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