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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현실화…아리팍 112㎡ 보유세 2천726만→4천352만 원

'세금폭탄' 현실화…아리팍 112㎡ 보유세 2천726만→4천352만 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0% 가깝게 뛰면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세금폭탄' 수준의 보유세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고가 아파트값이 크게 뛰어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지난해 인상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본격 적용되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 아파트 1주택자들이 지는 세금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5일) 연합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의 보유세는 작년 2천726만 원에서 올해 4천352만 원으로 59.6%(1천626만 원)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아파트 소유자가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없을 경우로 가정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정확한 공시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초구의 평균 상승률(13.53%)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30억9천700만 원에서 올해 35억1천602만 원으로 오릅니다.

재산세는 작년 680만 원에서 올해 781만 원으로 14.9%(101만 원) 수준으로 오르지만, 종부세가 1천375만 원에서 2천600만 원으로 89.1%(1천225만 원) 급증하면서 전체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납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0억7천200만 원에서 올해 23억6천125만 원 수준으로 13.96% 오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은 작년 1천18만 원에서 올해 1천991만 원으로 거의 2배 수준(95.6%·973만원)으로 껑충 뜁니다.

이 아파트 역시 재산세가 작년 372만 원에서 올해 484만 원으로 30.1%(112만 원) 오르고, 종부세가 339만 원에서 1천10만 원으로 197.9%(671만 원) 뛰면서 전체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재건축 단지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61㎡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16억5천만 원에서 올해 19억6천713만 원으로 19.22% 오를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작년 838만 원에서 올해 1천256만 원으로 50.0%(418만 원) 증가합니다.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1억 원 넘는 단지도 다수 등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 상위 공동주택 10개 모두 보유세 총액이 올해 처음으로 1억 원을 넘겼습니다.

작년 준공해 올해 국내 최고가 공동주택에 등극한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 407.71㎡의 경우 올해 처음 내야 하는 보유세가 무려 4억953만 원으로 추정됐습니다.

공시가격이 163억2천만 원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재산세가 3천854만 원으로 어지간한 고가 아파트 수준인데다가 종부세가 2억9천131만 원 부과될 전망입니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244.78㎡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65억6천800만 원에서 올해 70억100만 원으로 6.59%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작년 8천677만 원에서 올해 1억1천625만 원으로 34.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밖에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273.64㎡(1억2천399만 원), 청담동 효성빌라청담 101(A동) 247.03㎡(1억990만 원), 강남구 삼성동 상지리츠빌 카일룸 273.14㎡(1억1천724만 원),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273.93㎡(1억1천96만 원), 삼성동 아이파크 269.41㎡(1억903만 원) 등도 모두 올해 보유세 부담액이 1억 원을 넘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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