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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세부담 '껑충'…27억 원 아파트 보유세 1천500만 원 육박

고가주택 세부담 '껑충'…27억 원 아파트 보유세 1천500만 원 육박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19% 넘게 오르면서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반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올해 신설된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어듭니다.

오늘(15일) 국토교통부의 보유세 모의 분석에 따르면 현 시세 기준 37억5천만 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30억 원으로 지난해(27억7천만 원)보다 8.3% 오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총 3천360만 원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는 1주택자이면서 60세 미만이라고 가정할 때 부담액입니다.

작년 보유세 총액(2천443만 원)과 비교하면 37.5% 오른 것으로, 재산세는 작년 1천486만 원에서 올해 1천40만 원으로 내려가지만, 종부세가 2천443만 원에서 3천360만 원으로 뛰면서 전체 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20억 원으로 책정되는 시세 26억7천만 원 안팎의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작년(17억6천만 원)보다 13.6% 올라 올해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작년 1천만 원에서 올해 1천446만 원으로 44.6% 오릅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서 지난달 서울의 상위 20% 아파트 평균 가격이 20억6천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서울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 대다수의 보유세 부담이 작년의 50% 수준까지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강남권이라도 지난해 집값이 많이 오른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지역에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21억4천만 원 수준에 거래되는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12억8천만 원에서 올해 15억 원으로 17.2%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은 작년 520만 원에서 올해 745만 원으로 24.5% 오릅니다.

시세 17억1천만 원 수준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작년 9억6천만 원에서 올해 12억 원으로 높아지고,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작년 302만 원에서 올해 432만 원으로 43.1% 뜁니다.

서울 비강남권의 공시가격 9억 원 이하(1주택자 기준) 재산세 부과 대상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단지는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 원인 아파트의 경우 작년 보유세 부담액은 작년 182만 원에서 올해 237만 원으로, 공시가격 7억 원 아파트의 보유세는 작년 123만 원에서 올해 160만 원으로 각각 3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의 경우 작년 말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작년보다 오히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현재 시세 8억6천만 원 수준인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6억 원으로, 작년(4억6천만 원)보다 30.4%나 급등하지만, 보유세는 작년 101만7천 원에서 올해 93만4천 원으로 8.2%(8만2천원) 내려갑니다.

올해 공시가격이 3억 원으로 책정되는 아파트의 보유세 역시 작년 45만5천 원에서 올해 38만1천 원으로 16.3% 줄어듭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의 아파트 1천420만5천여 가구 중 재산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전체의 92.1%에 해당해 대다수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든다"면서 "다만,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인 종부세 대상과 다주택자의 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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