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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궐선거 '거소투표' 희망 유권자 오늘 접수 시작

행정안전부가 4·7 보궐선거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해 오늘(15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합니다.

거소 투표는 병원에 머물러 있거나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가 우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거소투표 희망자는 선관위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고서를 내려받은 뒤 주민등록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신고서를 촬영한 뒤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지자체에 제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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