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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 개정 검토 필요…신고제·등록제 도입 본격화

<앵커>

정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14일) 발표한 것처럼,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실사용 목적 외에 토지 취득을 금지하기로 했고, 공직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신고제 도입과 부동산 등록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 마련을 위한 작업이 필요한데, 정부가 이런 후속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나온 LH 임직원의 투기 근절 방안은 정부의 후속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와 농지취득 심사 절차 강화 등은 법 개정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장 실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마련조차 간단치 않은 일이어서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 근절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제도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지난 12일) :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 그리고 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하여 강구하겠습니다.]

정부가 우선 염두에 두는 것은 공직사회 내의 '부동산 신고제' 신설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국토부와 LH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그 대상입니다.

부동산 등록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공무원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불법 투기 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이런 내용의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 얼마나 실현 가능한 세부 추진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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