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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보상제…투기꾼 먹잇감

<앵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보상제도' 자체가 투기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지 정성진 기자가 현재 보상제도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경기도 광명시의 토지 거래량은 2017년부터 서서히 늘어 지난해 2천500필지에 달했습니다.

절반은 외지인이 샀습니다.

이렇게 외부 투기 세력이 몰리는 이유는 소유 기간을 따지지 않고 지구 지정일 이전에 취득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현행 토지 보상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1천 제곱미터 이상 수용되면 단독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택지나 아파트 우선 분양권 등이 주어집니다.

공동 투기에 나선 LH 직원들도 개인당 1천 제곱미터 이상 땅을 소유하도록 꾸몄습니다.

어떤 농사를 얼마나 오래 지었는지 보지 않고 현재 심어진 묘목 이전비만 따지다 보니 희귀 수종까지 동원됐습니다.

[최황수/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원주민이냐 아니냐, 아니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굉장히 편의적으로 업무를 그동안 처리했다는… 잘못 오해를 하면 LH 직원들을 위한 하나의 제도가 아닌가….]

결국 한 지역에서 장기간 머문 원주민보다 보상 조건을 잘 아는 외지 투기 세력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보상 제도인 셈입니다.

토지 보유 기간, 실제 농사로 얻은 수익이 있는지 등을 따져 보상해 투기 세력에게 돌아갈 이익이 없도록 손질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비밀리에 진행하다가 깜짝 발표하는 현 택지 확보 방식을 바꿔야 한단 의견도 나옵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 10년 치를 (미리) 확보하는 차원이면, 정부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주민을) 설득하고, 투기했다 하더라도 조사할 시간이 충분하고….]

투기 방지, 이익 환수 대책과 함께 보상 제도도 함께 손볼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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