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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고제 · 등록제 속도 낸다

<앵커>

오늘(14일) 정부 대책이 현실에 적용되려면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부동산 신고제를 신설하고, 부동산 등록제 대상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에 나온 LH 임직원의 투기 근절 방안은 정부의 후속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와 농지취득 심사 절차 강화 등은 법 개정까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당장 실사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마련조차 간단치 않은 일이어서 실제 적용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기 근절 대책 마련을 위해 구성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제도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지난 12일) :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 그리고 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하여 강구하겠습니다.]

정부가 우선 염두에 두는 것은 공직사회 내의 '부동산 신고제' 신설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국토부와 LH 등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그 대상입니다.

부동산 등록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산등록 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입니다.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강화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 거래에 대해서도 적용할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무원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불법 투기 행위에 가담한 제3자를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이런 내용의 투기 근절대책을 발표할 계획인데, 얼마나 실현 가능한 세부 추진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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