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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상견례 등 8인 모임 일부 허용…거리두기 28일까지 연장

내일부터 상견례 등 8인 모임 일부 허용…거리두기 28일까지 연장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음식점·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밤 10시까지 영업제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의 예외 사례가 일부 확대됩니다.

우선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은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의 경우 그동안 인원 제한이 없었지만 최근 일가족 감염이 늘어나면서 최대 8명으로 제한됐습니다.

아울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시설별 방역조치도 일부 조정돼 수도권 목욕탕은 밤 10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고,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 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홀덤펍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화됩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이미 해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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