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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검사 2명 복귀하라…"수사 말라는 건가"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가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을 검찰에 되돌려줬죠. 그런데 이 수사를 하던 검사들은 수사팀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수사팀은 그럼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황당해했지만, 법무부는 정당한 인사였다고 말했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진욱 공수처장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지 9일 만에 검찰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김진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어제) : 검찰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게 수사 공백 없이 그게 옳겠다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하던 대로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수사팀은 발 빠르게 수사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차규근 법무부 본부장을 다음 주 화요일에 소환하고, 이성윤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조사 방식도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파견 기한이 다 된 수사팀 검사 2명에 대한 파견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수사팀 4명의 검사 가운데 2명을 모레(15일)부터 원래 소속청으로 복귀시키라는 것입니다.

파견기간 연장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수사팀은 의도적인 '힘 빼기' 아니냐며 허탈해했습니다.

법무부는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이라며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 달 전 파견 연장을 허락할 때는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인, '수사팀을 꾸릴 때 법무부와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뒤늦게 지적하면서 윤석열 전 총장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건을 넘긴 공수처도 수사가 완료되더라도 기소 여부는 자신들이 판단하겠다는 공문을 수사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 입장에서는 사건은 돌려받았지만, 수사 인원도 빠지고 권한도 제한받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셈입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조무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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