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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2주 더…상견례 · 직계가족 8명까지 허용

<앵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됩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도 유지되는데, 다만 결혼을 앞두고 만나는 상견례나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의 경우 예외적으로 8명까지 만나는 것이 허용됩니다. 일부 시설의 영업제한 조치도 바뀝니다.

달라지는 부분, 김덕현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주 더 연장되지만, 이런 경우에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먼저 예비신랑·신부와 양가 가족이 모인 상견례는 8명까지 가능합니다.

직계가족은 지금도 5명 이상 모일 수 있었는데, 이번에 8명까지로 제한했습니다.

만 6세 미만의 미취학 영유아를 동반했을 때도 8명까지 예외 적용이 되는데, 영유아를 뺀 인원은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보호자 4명과 영유아 3명이 한 공간에 있는 것은 괜찮은데, 보호자가 1명 더 있게 되면 전체 인원이 8명을 넘지 않더라도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보호자 3명에 영유아 6명도 8명을 넘기 때문에 역시 위반입니다.

돌잔치도 5명 이상 모일 수 없었는데, 돌잔치 전문점에서 하는 경우에는 결혼식이나 장례식처럼 거리두기 인원 제한을 적용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은 최대 99명까지, 1.5단계인 비수도권은 4㎡당 한 명씩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버스 같은 이동수단에 5명 넘게 타더라도 역시 예외가 적용됩니다.

밤 10시까지인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은 2주 더 이어지는데, 전국에 공통 적용됐던 유흥시설의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은 비수도권에 한해서 풀립니다.

수도권은 목욕탕이 밤 10시까지로 운영이 제한되는 대신, 사우나와 찜질시설도 이 시간까지 영업이 허용됩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CG : 박초롱·강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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