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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방역조치 달라지는 것…수도권 목욕탕 · 사우나 밤 10시까지만

새 방역조치 달라지는 것…수도권 목욕탕 · 사우나 밤 10시까지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됩니다.

오늘(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달 28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가 계속 적용됩니다.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도 유지됩니다.

다만 직계가족 모임이나 결혼 전 양가 상견례, 영유아 동반 가족 모임 등에서는 8인까지 예외를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영업 자체가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도 영업권을 보장합니다.

이처럼 정부가 일부 영업이나 모임 제한을 완화하는 대신 거리두기 단계 등 기존 방역 수위를 대체로 유지한 것은 최근 8주간 계속 300∼400명의 일일 신규확진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현재의 대응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현행 2단계로 유지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머무는 것이 권고됩니다.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등 유흥시설 6종의 운영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목욕장업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추가돼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오후 10시까지만 운영 가능합니다.

사우나·찜질 시설 운영도 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와의 대화는 금지됩니다.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오락실,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단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워 앉아야 하고,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만 입장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행사 참가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공무나 기업 필수 경영활동, 시험으로 인한 모임은 분할된 공간 내에서 100인 미만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그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의 운영은 허용됩니다.

방역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을 지켜야 합니다.

2단계 방역 조처가 이뤄지는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 시설은 수용인원의 3분의 1까지만 손님을 받아야 합니다.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는 운행할 수 없습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은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입니다.

거리두기가 1.5단계가 유지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이 영업시간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됩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1.5단계인 비수도권에서 타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로는 운영할 수 없습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에 한 칸씩 띄어 앉기를 해야 합니다.

비수도권에 있는 겨울스포츠 시설은 수도권과 달리 수용 인원의 2분의 1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도 중단됩니다.

1.5단계에서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를 제외하면 100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수용 인원이 4㎡당 1명 이내로 제한되고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로(2단계인 수도권은 3분의 1까지) 늘어납니다.

스포츠 경기장과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과 신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계속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면 안 됩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계가족과 같은 공간에 사는 가족 등은 8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양가 상견례 모임이나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을 동반하는 가족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됩니다.

단 영유아 제외 인원은 4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서 가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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