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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상견례·직계가족 모임 8명까지 가능…돌잔치도 허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12일) 현행 거리두기 조치 2주 연장을 발표하면서 일부 방역 조치는 완화했습니다.

5명 이상 모임 금지와 관련 예외에 한해 인원 제한을 8명까지로 늘렸습니다.

정부는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식구들이 모이는 상견례 모임에 대해서는 8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예외가 적용됐던 직계가족 모임도 8명 인원제한 조치를 받습니다.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때도 예외가 적용되는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에는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제한을 적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는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선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공통으로 적용됐던 유흥시설의 밤 10시 이후 영업 제한도 형평성 등을 이유로 비수도권에 한해 풀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사우나와 찜질 시설은 영업이 재개되는데, 목욕장업도 밤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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