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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교사에 "학교 잘못 없다" 각서 강요

<앵커>

한 사립 중학교가 직무상 질병을 인정받은 교사에게 질병과 관련해서 '학교 잘못은 없다',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교사는 이 요구를 거부했고, 교사는 '업무상 질병 휴직'이 아닌 상대적으로 휴직 조건이 불리한 '일반 병 휴직'으로 처리됐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중학교 영어교사 A 씨는 지난해 휴직 신청을 냈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 치료가 시급하다는 병원 진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A 씨/교사 : 교실이 감옥 같이 느껴졌고, 수업하려고 하면 호흡이 차서 수업을 못 하고….]

A 씨는 지난해 10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직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고, 공단 측은 한 달 심의를 거쳐 승인했습니다.

문제는 승인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학교 측은 A 씨가 요양 승인 신청서에 학부모 등으로부터 심각한 교권 침해를 겪고 교내에서 성차별적 발언을 들었다고 적은 걸 문제 삼았습니다.

학교 이사회는 "A 씨가 학교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 '업무상 질병 휴직'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후 치료 중이던 A 씨에게 법적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했습니다.

[A 씨/교사 : (학교의) 부조리한 비리와 싸우면서 제가 아픔이 시작 됐거든요. 그 각서를 쓴다면 이제까지 학교에서 일어난 부조리에 대한 모든 걸 덮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쓰지 않아야겠다고….]

A 씨가 각서를 거부하자 학교 측은 A 씨를 '업무상 질병 휴직'이 아닌 '일반 병 휴직'으로 처리했습니다.

'업무상 질병 휴직'은 임금을 100% 보장받고, 휴직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받지만, '일반 병 휴직'은 임금 70%만 받고, 경력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학교 측은 "A 씨의 질병은 학교 업무와 무관하고, 각서를 요구한 건 이사회의 결정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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