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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기각…오열한 피해 생존자들

<앵커>

우리 현대사의 뼈아픈 인권 유린 사례인 형제복지원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불법 감금 행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어제(11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오열했습니다.

보도에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무죄를 취소해달라는 비상상고 기각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원장의 불법 감금 무죄 근거는 형법상 정당행위 조항인데, 위헌인 내무부 훈령을 이유로 비상상고를 제기한 건 잘못이라는 겁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사건임이 분명하지만 법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법정에 나온 피해 생존자들은 기각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감정을 추스리지 못했습니다.

[연생모/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거 하나 보려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한 거.]

소송을 도운 변호사는 결과는 아쉽지만, 국가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인정받은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사람들을 달랬습니다.

[박준영/변호사 :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에 담긴 의미가 결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에 있어서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장애가 되진 않을 겁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 생존자들은 그보다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승우/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 진상조사가 제대로 돼야 하고, 진상 조사를 하도록 정부나 지자체나 사법부에서 만들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상 조사를 제대로 해서 국가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고요.]

야산 중턱임에도 땅이 평평한 이곳, 과거 형제복지원 원생들이 씻고 마시던 물을 보관하던 물탱크가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 손잡이와 자물쇠 등 과거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피해 생존자들은 활동이 멈춰버린 과거사위 진상조사도 다시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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