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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 쏟아지는데…국토부 · 광역단체 자체 적발은 "10년간 3건"

공공기관·광역단체 자체 투기 적발 10년간 고작 3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및 도시개발 사전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년 간 광역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등의 자체 조사로 잡아낸 투기 사례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 제도 하에선, 지자체나 정부 기관의 자체 조사만으로는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를 예방·적발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SBS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실(충남 천안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국토부, 산하기관이 자체 조사를 통해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 적발 건수는 지난 10년간 3건에 불과했습니다.

먼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나 부동산 및 도시개발 정보를 이용해 실제 토지 및 건물 매입으로 처벌 현황을 들여다봤더니, 지난 10년간 적발되어 처벌된 사례는 충청남도 2건에 불과했습니다.

적발된 두 사례는 건설·건축 관련 부서에 재직하던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근처 지역 부동산을 가족이나 가족 친구의 명의로 취득한 것으로, 감찰을 통해 해임 등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수사기관 고발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토지 매입자의 민원과 내부 투고를 통해 밝혀진 사례였습니다.

서울과 경기 등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체 조사로 적발된 건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근 시흥시나 광명시 등에서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잇따라 일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입니다.

LH 투기 의혹 확산 (사진=연합뉴스)

국토부와 산하기관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국토부와 산하기관 24곳에서 지난 10년 간 부동산 및 도시개발 정보 등 사전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단 한 건(힌국도로공사)이었습니다.

부동산 및 도시개발 정보 등 내부 정보를 유출했다가 적발된 사례는 국토부 1건, 한국토지주택공사(LH) 6건이었는데, 유출된 정보와 부동산 매입 간의 연관성은 찾지 못해 경고 또는 주의 조치만 내려졌습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각 지자체나 국토부 산하기관 직원들 의투기를 미리 잡아낼 방법이 전무했다."라고 지적하면서, "LH뿐만 아니라 개발 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의 투기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SBS 8뉴스 보도 2021.03.11 
▶ [단독] 자체 적발 10년간 3건…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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