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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항소심 첫 공판 열려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항소심 첫 공판 열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11일)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신청해 유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변호인측은 이 전 법원장과 같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며 맞섰습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2016년 검찰의 서울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 수사와 관련한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1심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9월 이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법원장의 항소심 2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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