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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거부 유치원에 '유아 모집 정지'…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발표

감사 거부 유치원에 '유아 모집 정지'…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발표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를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 당국이 앞으로는 유아모집 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유아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한 차례라도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어긴 유치원은 6개월간 유아 모집을 할 수 없고, 명령을 두 번 어겼을 경우 1년간 유아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세 차례 이상 감사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교육 당국은 1년 6개월간 유아모집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유치원 폐쇄조치까지 가능하지만, 해당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원생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교육 당국은 감사를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감사 거부 유치원의 설립자 등을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해왔습니다.

하지만, 고발돼 수사를 받다가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지난해 전국적으로 감사를 거부하는 유치원은 23곳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 측에서 감사 자체를 거부하면 K-에듀파인 전면 도입에도 투명한 회계 운영을 담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유아모집 정지 처분이라는 초강수를 꺼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제도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립 유치원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라면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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