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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유지

<앵커>

지난 1975년부터 12년 동안 시민들을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서 책임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인간 존엄성이 침해된 점은 인정했지만, 법리상 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법원 2부는 오늘(11일) 고 박인근 형제복지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에 법 위반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인데, 대법원은 박 원장에 대한 특수감금 혐의 무죄판결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원장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된 직접적인 근거는 나중에 위헌으로 확인된 옛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형법 20조라면서, 판결이 법령을 위반했을 때에만 인정될 수 있는 비상상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핵심은 헌법의 최고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었다는 점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진실규명 작업으로 피해자 아픔이 치유돼 사회통합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상고가 기각되자 법정엔 피해자들의 반발로 한때 고성이 오갔습니다.

피해자들을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아쉬운 결정이지만 사건을 반인권범죄로 규정한 대법원 판단에 의미를 둔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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