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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딥페이크 성범죄 합성물은 명백한 불법…엄단할 것"

靑 "딥페이크 성범죄 합성물은 명백한 불법…엄단할 것"
청와대는 이른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합성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행위로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10일)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고 센터장은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을 제작, 배포하는 행위는 지난해 6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으며,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며 "경찰은 각종 시스템을 통해 이를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난해 6월 이후 관련 영상물 약 470여 건을 차단, 삭제 조치했다"며 "올해 1월에도 한 달 간 116건을 차단,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센터장은 "다만, 1월 말 기존 방심위의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로 구성돼야 할 심의위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심의기능에 공백이 생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최대한 심의 공백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자율 규제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고 센터장은 또 실제 인물을 등장시켜 쓴 동성애 음란물 패러디, 이른바 '알페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에 대해 "범주가 넓고 다양하므로 실태 파악이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센터장은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행위 등을 표현하는 그림을 포함하거나 허위영상물 등을 이용해 특정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경우엔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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