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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LH 의혹 동시다발 압수수색…'늑장 수사' 비판

<앵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이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혹이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단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압수물을 분석한 후 불러서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LH 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의 동시 다발 압수수색은 어제(9일)저녁 7시 30분이 되어서야 마무리됐습니다.

[몇 층 어느 부서에서 확인하셨습니까.]

경찰은 10시간에 걸쳐 LH 과천·의왕 사업본부를 비롯해 LH 본사와 광명·시흥 사업본부, 여기에 피의자인 국토부 공무원과 LH 임직원 13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67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한 경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문제가 된 직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투기 의혹 폭로 1주일 만에야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늑장 수사로 증거 인멸 시간만 벌어줬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경찰은 "지난주 금요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사흘 뒤인 그제 오후에야 영장을 발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주말이 껴 있었는 데다 검찰이 긴급한 사안이라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발부가 늦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강제 수사에 착수한 국가수사본부는 지금의 특별수사단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경찰은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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