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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권' 속속 도입…현실성 있나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앞다퉈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노동자가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이른바 '작업중지권'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한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올해 1월 부산 오피스텔 공사 현장 40대 노동자 추락사고.

9층 높이 작업장에는 안전 펜스가 없었습니다.

2월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직원이 컨베이어벨트를 점검하다 끼여 숨졌습니다.

위험 요소가 감지됐지만 관행대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벌어진 사고입니다.

삼성물산과 포스코는 앞으로 위험 상황에서는 노동자가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 작업중지권을 도입하는 기업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입니다.

원청 지시에 따라 하청은 비용 때문에 작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연 얼마나 자유롭게 거부권을 행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강제성을 띤 보호장치가 필요합니다.

또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위험도의 범위도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산업보건안전법에 이미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못합니다.

공사 지연과 작업 중지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놓고도 분쟁 소지가 다분합니다.

[강한수/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장 : 절대적으로 짜여 있는 공사기간, (작업중지권) 그런 게 반영돼서 공사금액을 반영해야 하는데, 부담 없이 실제로 (작업중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하나라도 제약이 생기면….]

선언적 지침에 그치지 않도록 보다 구체적 세부지침이 마련돼야 합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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