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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파일] 여론조사 수치의 차이, 그 답은 질문 속에 있다

[선거파일] 여론조사 수치의 차이, 그 답은 질문 속에 있다
여론조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수치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차범위 안에서 많고 적음은 큰 의미 없지만, 그 차이에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판세를 놓고 봤을 때, 대체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야권에서 단일화하면 야권 단일 후보가, 야권 단일화에 실패했을 경우는 여당 후보가 승리한다는 걸로 압축됩니다. 아직 후보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상대결'이라는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결과는 보도된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어떤 발표에서는 박빙이고, 다른 발표에선 후보 간 차이가 오차범위를 벗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누가 이겼냐' 문제가 아니라, 발표된 여론조사 수치가 왜 차이가 나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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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발표된 넥스트리서치 조사에서는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맞붙는다고 가정했을 때 38.3% 대 36.6%로 나왔습니다. 박 후보 수치가 1.7%포인트 더 나왔는데, 오차범위 안입니다. 8일 발표된 입소스 여론조사에선 박영선 41.6%, 오세훈 45.3%로 나타났습니다. 오 후보가 3.7%포인트 더 지지를 받았습니다. 역시 오차범위 안 수치입니다. 조사를 그대로 비교하긴 어렵고, 양쪽 결과 모두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의 맞대결은 '접전'이라고 쓸 수밖에 없지만 수치만 따져보면 5.4%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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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넥스트리서치의 민주당 박영선, 국민의당 안철수 가상대결을 보겠습니다. 박영선 39.1%, 안철수 39.4%입니다. 0.3%포인트 차이입니다.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그런데 입소스 조사에서는 박영선 대 안철수 39.8% 대 47.3%입니다. 7.5%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오차범위를 넘어서 안 후보가 앞서는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를 더 살펴보면, 부동층이 눈에 띕니다. 넥스트리서치의 '박영선-오세훈 가상대결'에서는 19.4%가 지지 후보가 없다, 모름입니다. 반면, 입소스 조사에서는 11.6%입니다. 부동층의 차이가 7.8%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박영선-안철수 가상대결' 부동층을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리서치 조사는 17.1%, 입소스 조사는 11.6%였습니다. 5.5%포인트 차이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동층의 차이가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지에서 그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습니다.

넥스트리서치 조사와 입소스 조사 모두 가상대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지 묻는 건 동일합니다. 다만, 입소스 조사에서는 첫 질문 이후, 없다 혹은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호감이 가는 후보를 말씀해주십시오"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재차 물으니 부동층 가운데, 그나마 낫다고 생각하는 후보에게 답을 한 것이고, 상대적으로 야권 후보에 손을 더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여론조사 질문을 설계할 때, 다시 질문을 해야 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부동층은 어차피 투표장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의견이 모으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주장과 부동층도 어차피 투표장에 가서 '투표 행위'는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의견이 대립됩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과만 놓고 봤을 때 부동층의 민심은 야권에 좀 더 쏠려있다는 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그 부동층이 투표장으로 나오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넥스트리서치 투표 여부 조사 결과를 보면,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94.5%나 됐습니다. 반면, 4월 2일과 3일 사전투표를 할 수 있지만, 7일 본투표 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과연 부동층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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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의뢰 : SBS
* 조사 기관 : 넥스트리서치
* 조사 일시 : 2021.3.5
* 전체 설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사 의뢰 : 중앙일보
* 조사 기관 : 입소스
* 조사 일시 : 2021.3.5~6
* 전체 설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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