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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LH 의혹 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검찰이 빠진 이유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8일) 현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집무실로 불러 국가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에는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뿐만 아니라 국세청, 금융위 등 여러 관계기관도 참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총리의 지시를 언론을 통해 접하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정작 법 집행과 관련된 핵심 정부 기관인 검찰이 빠진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저축은행 비리 정부 합동수사단'(2012년)이나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본부'(2014년) 등 국가적 관심이 쏠린 중요한 사안에 대한 수사본부가 설치될 때 지금까지 검찰이 제외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떠올리면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조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남구준 본부장(오른쪽)을 만나고 있다.

● 정세균 총리 "(LH 의혹은) 새로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시험대"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의의에 대한 정세균 총리의 설명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 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주문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해, 경찰의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독립시킨 현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는 '수사'는 검찰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검찰을 포함하지 않고 경찰(국수본)이 주도하게 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이었습니다.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할 주된 범죄 혐의인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은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된 6대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법 체계에서는 검사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 점만 놓고 보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검찰을 배제한 조치는 납득할 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국세청이나 금융위 등이 포함된 것을 보면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국세청이나 금융위 역시 탈세나 자본시장법 관련 혐의만 수사할 수 있는 특별 사법경찰관에 불과할 뿐, 주된 의혹인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검사와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사 권한과 무관하게 국세청이나 금융위 등이 합동 수사본부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자금 추적 등을 위해서는 국세청이나 금융위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나 금융위 직원은 과세 자료나 금융 거래 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도 상당 부분의 금융기록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자금 흐름이 중요한 수사를 할 때 국세청이나 금융위 직원의 파견을 바라는 수사기관이 많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세청, 금융위원회, 국가수사본부

● 수사권이 없어서 불참?…국세청·금융위는 왜?

그런데 부동산 관련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는 국세청이나 금융위 직원 등이 수사 관련 필요성 때문에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다면, 검찰이 합동 수사본부에서 배제된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 기능은 누구나 알고 있듯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사의 목적은 결국 피의자를 기소해 법정에서 유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 변호인과 유무죄를 다퉈야 하는 검사의 법률적 방향 제시가 필요합니다.

설사 수사 실무를 경찰이 담당하더라도 중대한 사안에 대한 정부 합동 수사본부에 검찰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로 불리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의 왜곡된 주장과 달리 미국의 연방검사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종종 직접 수사를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경우 미국의 연방검사는 실무적인 수사 업무를 맡은 FBI 등 법 집행기관과 협업해 일합니다. 국가적 문제가 불거져 여러 관계기관이 포함된 정부 합동 수사본부가 구성되면 연방검사는 수사본부를 주도하며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 이후 유죄를 받기 위한 법률적 방향성을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미국의 연방검사도 수사본부 주도

인신매매 합동 수사본부 구성을 알리는 미국 연방검찰청 보도자료

예를 들어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해 1월 29일에 올라온 보도자료를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인신매매에 초점을 맞춘 수사본부를 발족했다. United States Attorney's Office Launches Law Enforcement Task Force Focused on Human Trafficking"는 제목의 글입니다. 미국 뉴욕 북부 지방 연방검찰청이 인신매매 범죄를 집중 수사하기 위해 합동 수사본부(Task Force)를 다른 관계 기관들과 함께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참여 기관은 FBI, 국토안보부 수사국, 마약단속국, 뉴욕주 경찰, 렌셀러 보안관실 등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렌셀러의 보안관인 패트릭 루소는 "미국 연방검찰이 (인신매매 범죄 수사에) 앞장서는 것에 박수를 보내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든 도울 것입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정부 합동 수사본부를 주도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2020년 5월 15일에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도자료 역시 "연방검사 맥알리스터가 캔자스의 코로나19 관련 사기 수사본부 결성을 발표한다. U.S. Attorney McAllister Announces Kansas Covid-19 Fraud Task Force "는 내용입니다. 보도자료에 명시된 참여 기관은 FBI, 노동부, 환경청, 식품의약국(FDA), 국세청 등입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나라로 알려진 미국이지만 연방검사가 정부 합동 수사본부에 참여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검사가 수사본부를 구성해 경찰과 협업하는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이나 프랑스의 검찰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일입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검찰은 수사권 또는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만, 실무적인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고 통상적인 경우에는 경찰 수사를 지휘만 하기 때문에 통상 "손발 없는 머리(Kopf ohne Hände)"로 불립니다. 하지만 특별한 국가적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손발 없는 머리"인 검찰과 "머리 없는 손발"인 경찰이 한 개의 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서기도 합니다. 지난 2015년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불거졌을 때 독일 검찰이 경찰과 함께 수사에 나선 것이 한 사례입니다.

● 검사가 수사하는 '6대 중대 범죄' 가능성은 처음부터 배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국가로 지목되는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살펴봐도 대형 보궐선거를 1달 앞둔 시점에 국무총리가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지시한 LH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의 정부 합동 수사본부에서 검찰이 배제된 이유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6대 중대 범죄로 제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진단하기도 하지만, 금융위나 국세청도 참여하는 마당에 영장청구나 기소 등 수사와 관련된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부동산 투기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한이 없다고 해서 검찰이 배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현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수사와 기소의 분리와 관계없이 검찰의 합동 수사본부 참여는 꼭 필요한 일이란 뜻입니다.

게다가 수사 과정에서 공직자의 중대 범죄가 발견될 경우 발본색원하겠다는 정세균 총리 등의 발언이 진심이라면, 공모상비밀누설이나 5억 원 이상의 배임 등 6대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검사가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검사를 수사본부에서 배제한 것은 현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공직자 등의 6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는 애초부터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만 봐도 검찰이 정부 합동 수사본부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8일)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LH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며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의 입장이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는 유기적 협력으로 국가 수사기관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수사 노하우 및 기법 공유, 수사 방향을 잡기 위한 논의 등에서 경찰과 보다 긴밀히 협의해 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LH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을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셈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합동 수사본부에 검찰을 참여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이해해야 할까요? 유기적 협력이 중요한데 정작 합동 수사본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당 정치인들이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검찰 역시 행정부 소속의 외청일 뿐인데 "대응 역량을 극대화"해야 하는 시점에 수사와 관련된 핵심적 기능을 하는 행정부 소속 기관을 배제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레토릭 때문인가? 아니면…

모든 범죄 수사의 목적은 피의자를 기소해 법정에 세운 뒤 유죄를 선고받는 것입니다. (또는 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결백을 확인해 무혐의 처분하는 것입니다.) 강제 수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장을 청구하는 일, 그리고 피의자를 기소하고 법정에서 유죄를 받는 일은 검사의 몫입니다. 때문에 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나중에 피의자를 법정에 세운 후 유죄를 선고받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를 어떤 방식으로 수집해야 하는지에 대해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방향(direction)을 제시해야 하고, 사법경찰관 역시 복잡하고 중대한 범죄일수록 검사로부터 방향을 제시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든, 프랑스든, 독일이든 현대적인 형사사법체계를 갖춘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이뤄지는 일입니다.

국가적 관심이 집중된 특별한 범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구성한 정부 합동 수사본부에 검찰이 배제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구나 불과 얼마 전까지 중대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를 검찰이 도맡아 온 우리 현실을 감안하면, 검찰에 축적되어 있는 중대 범죄 수사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합동 수사본부에 검사를 합류시키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를 외면하면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의미에 대해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 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정세균 총리)라고 규정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현 정부의 레토릭을 강조하기 위해 중대한 국가 현안의 해결 방식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와는 달리 정부가 바라는 대로만 수사하는 법이 없는 지금의 검찰을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요?

● '검찰이 수사했다면 일어났을 일'…현실에서 벌어질까?

마지막으로 어젯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소개합니다. 글쓴이는 자신을 검찰 수사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복수의 검찰 수사관과 검사에게 확인한 결과 글의 내용으로 볼 때 필자는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 수사관(또는 검사)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실무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면 쓸 수 없는 글로 보입니다. (추가 : 이 글은 원래 대검찰청 직원 인증 후 이용할 수 있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글에서 '검찰이 수사했다면 이미 착수했을 일'이라고 열거된 것들, 신도시 지정 결재라인 등과 관련된 강제수사를 앞으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실천에 옮길지, 그리고 실제로 권한을 부정하게 남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들을 법정에 세워 유죄를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 검찰수사관이 제시한 LH게이트 수사방법 / 2021년 3월 8일

21.2.24에 변장관이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곧바로 민변에서 LH투기의혹이 제기했자나

자!!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

이 수사는 망했다ㅋㅋ 망했어

경찰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거야

그 이유를 설명할께...

지금 뭐 대통령이 광명시흥포함해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조사하라, 차명거래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이랑 lh직원 대조하라, 정총리가 뭐 투기한직원들 패가망신시켜라, 이런 얘기하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헛짓거리다. 언론사 말진이랑 수습들이 하면 된다.

진짜 이건 수사 어느정도 진행하고 나중에 해도 된다. 저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자나.

만약 검찰이 했다면, 아니 한동훈이 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대대적 압수수색들어갔을거야

왜냐고??

위에 전수조사 저거 필요없다니깐

일단 두개팀 나눠서 이번 지구단위계획이 기안되고 중간결재, 최종결재되는 라인 그리고 이 정보를 공유했던 사람. 관련 지구계획 세부계획 짰던 사람 2011년 보금자리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이번에 다시 추진했던 결재라인, 다른 고양 남양주보다 광명이 적격이다라고 결정했던 부서와 사람. 이 정보가 유출됐을 것을 감안해서 회사내 메신저 이메일, 공문결재라인과 담당자 통신사실 1년치 이거 먼저 압수해야지, 이게 최우선이야.

다른 한팀은 최근 5년간 광명시흥 토지거래계약자들 금융거래 압수수색해서 연결계좌 확인하고 돈이 누구한테와서 토지거래 최종된건지 도표만들고 입금계좌 계속 따라가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다가 두팀 수사경과 보다가 부장이 볼 때 일련의 흐름이 보이면 야 여기다 하고 방향설정하면 그대로 가는거야

저거 토지거래 전수조사해서 뭐가 나오겠어 두달동안 피똥싸고 피래미 직원밖에 안나오다.

위에 선배들하니깐 밑에도 했겠지,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쏙 빠져나가고 후배만 다 걸릴게 뻔하다

어제 윤총장이 말씀하셨지 공적정보를 도둑질해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거인멸할 시간 벌어준다.....

여기에 답이 있어..

지금 바로 토지거래한 애들 금융거래추적해서 나오는 데로 바로바로 불러서 피신받아야지. 그러면 누구한테 들었다 누구한테 들었다. 말할 수 밖에 없거던

그래서 이런건 신속하게 해야해

지금 토지거래한 애들 뭐하겠어

이 지역은 2011년에 보금자리 지정됐다가 해제된 지역이라 내가 후일을 보고 투자했다 이번 결정사항 몰랐다 그렇게 말하기로 전체 맘먹고 나오면 전수조사해도 다 무죄여!!!

100% 무죄받고 끝난다. 지금 뭐 서로서로 차용증 다시쓰고 이자지급확인서 주고받고 이메일 삭제하고 하면 증거없어

그거 논의하기 전에 불러야 해 그래야 수사가 된다니깐

지금 이 논란 나온지가 언제냐, 주말에 정리해서 영장청구하고, 최소한 오늘 쯤엔 영장받아서 들어가야지

인제 뭐 합동수사단 만든다고 하냐????

이번 주택공급 결재라인 기안라인들 파악하고 이메일, 결재서류, 광명시흥 최종결정한 문서정도는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해야지 뭐하고 있냐

난 그렇게 준비하는 줄 알았더니 뭐 전수조사하고 차명거래 확인한다해서.... 진짜 글렀구나 이런 답답함에 글쓴다.

국세청이랑 금융위불러서 뭐 할건데, 그냥 공문보내고 회신달라하면 바로바로 주는데. 국세청 금융위도 바빠요

이건 이번에 광명이다 결정한 결재라인부터 불러야해... 결정사유는 뭐냐.

그래 그렇다면, 보안지킨거 확실하면 당신이랑 친인척 금융거래랑 토지거래, 이메일 임의제출 동의하지?

이렇게 그 라인부터 확인하면 밑에는 자동으로 나온다니깐

저거 밝히면 뭐해.. 난 그냥 내가판단해서 광명찍었다 그러면 무죄야

검찰은 이런거 하고 싶어하는 검사랑 수사관들 너무많은데 안타깝다...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참고자료 1] 인신매매 합동 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미국 연방검찰청 보도자료
[참고자료 2] 캔자스 코로나19 관련 사기 합동 수사본부 구성에 대한 미국 연방검찰청 보도자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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