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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29km로 멈춤 없이 돌진…"딸을 2번 죽였다"

<앵커>

지난 연말 인천의 한 터널에서 만취한 남성이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8일) 재판이 있었는데, 당시 가해 운전자는 사고 당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시속 229km까지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대원들이 찌그러진 차량에서 필사적인 구조작업을 벌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밤 9시쯤 인천 북항터널에서 40대 남성 A 씨가 몰던 벤츠 승용차가 앞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앞차 운전자인 4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인천 중부경찰서 직원 : 회식하고 귀가 중에 사고가 난 것이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구속기소된 가해 운전자 A 씨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조사결과 당시 A 씨는 시속 216~229km로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한속도인 시속 100km의 2배가 넘는 '죽음의 질주'를 벌인 겁니다.

더구나 사고 현장에서 급제동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추돌 순간까지도 전혀 속도를 줄이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법정에 나와 엄벌을 요청했습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A 씨가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아 딸을 2번 죽였다며 남겨진 어린 손주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냐며 오열했습니다.

A 씨에게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더 무겁게 처벌되는 윤창호법이 적용됐고, A 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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