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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이준석 '5인 제한' 위반…"무거운 책임과 반성"

장경태·이준석 '5인 제한' 위반…"무거운 책임과 반성"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코로나 19 방역 수칙(5인 이상 집합금지)을 어기고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일 저녁,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서울 용산구의 한 식당에서 다른 일행 3명과 한 테이블에서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장경태 의원이 일행 연락을 받고 이 자리에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장 의원의 합류로 해당 테이블엔 5명이 동석하게 된 것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수칙 위반에 해당합니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 영업제한 시간인 10시 이전까지 20여 분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방문 당시 QR코드 입력이나 방문자 명부 작성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입니다.

장 의원과 이 전 최고위원은 "잠깐 인사를 하려다 자리가 길어졌다."라며, 방역 수칙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장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반성한다."라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인지하고 바로 자리를 피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약속된 모임은 아니었고 주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그 자리를 나왔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도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반성한다."라면서,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용산구청은 "아직 관련 민원이나 신고를 접수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라면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장경태 의원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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