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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채 발견된 쿠팡 택배 노동자…"명백한 과로사" vs "업무 강도 낮았다"

숨진 채 발견된 쿠팡 택배 노동자…"명백한 과로사" vs "업무 강도 낮았다"
홀로 고시원에서 생활하다 숨진 채 발견된 쿠팡 택배 노동자에 대해 유족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 측이 고인은 '과로사'라며 쿠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대책위는 오늘(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처참한 심야·새벽배송으로 노동자가 또 사망했다며, '예고된 과로사'가 벌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쿠팡이 공식 사과하고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유가족과 함께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진경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고인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뇌출혈이 발생했고, 심장 혈관이 많이 부어오른 상태였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며 "(이는) 전형적인 과로사 관련 증상인데다, 지병이 없던 점 등을 보아 과로사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숨진 이 씨가 지난해 초, 쿠팡 심야배송팀에 계약직으로 입사해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근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쿠팡에서만 4건, 이번해에 2건의 과로사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쿠팡을 중대재해다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쿠팡 측은 "고인은 지난 2월 24일 마지막으로 출근한 뒤, 일주일 동안 휴가와 휴무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인의 지난 12주간 근무일수는 주당 평균 4일이었고, 근무시간은 약 40시간이었다"며 "대책위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일, 쿠팡 송파 1캠프에서 심야·새벽배송을 맡았던 48살 남성 이 모 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고시원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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