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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의혹' 국세청 · 금융위도 합세…차명거래까지 수사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참여하는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존의 조사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건데, 직원들의 차명 거래까지도 다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먼저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LH 투기 의혹'을 조사할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세청과 금융위원회를 투입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과 합동 수사를 진행하라는 겁니다.

수사권이 없는 합동조사단으로는 차명 거래 등의 불법행위 규명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정 총리는 "국가 정보를 악용한 땅 투기는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며 "패가망신할 정도로 엄히 다스리겠다"고 했습니다.

차명 거래까지도 다 들여다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정부 합동조사단장 : 의심 거래 사항에 대해선 즉시 국가수사본부에 설치 예정인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출범 후 첫 대형수사를 맡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참여연대 등 고발인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번 사건에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 때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건 맞지만, 상당수 성과는 경찰에서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투기인데 처벌받지 않는 일은 없게 하겠다"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이번 수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자체 수사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평가받게 될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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