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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 시, 이익 5배 벌금" 법안 발의

박상혁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 시, 이익 5배 벌금" 법안 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할 경우 이익의 3배에서 최대 5배까지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우선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공공주택사업 담당 기관 임직원, 또 이들에게서 미공개 정보를 제공 받는 모든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해당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로 이익을 얻을 경우, 그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부과해 투기행위로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해당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처벌로는 투기 행위를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금융 범죄수익 경우, 징역형과 함께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서 5배까지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박상혁 의원은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땅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은 집값 상승 등 부동산 문제로 주거 불안을 겪는 국민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2·4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신도시 지정 등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안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혁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와 더불어, '회계직원책임법'을 근거 삼아 부동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과 공공기관 관계자 등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안도 추가 발의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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