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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이용 막자 직접 만나서…'대면 편취' 주의

<앵커>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가운데 '대면편취' 방식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돈을 계좌로 보내라고 하는 대신에 현금을 직접 찾아서 누군가에게 건네주도록 유도하는 수법이죠. 사기범들이 굳이 이렇게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최선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가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신을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사칭한 이 남성.

피해자가 미리 뽑아둔 현금을 받아 가방에 넣더니 인사까지 건네고 사라집니다.

이른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수법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 현금을 찾아서 직원 가면 주라는 거예요. (주변 지인도) 저처럼 똑같이 당했다고….]

요즘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계좌이체 수법은 지난 2019년 3만여 건에서 지난해 1만5백여 건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에, 같은 기간 대면편취 수법은 3천2백여 건에서 1만5천여 건으로 4배 넘게 늘었습니다.

간편한 계좌이체 대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면편취에 나서는 이유.

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송금·이체만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규정해 계좌를 동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역설적으로 대면편취는 송금·이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범행계좌를 동결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이 보이스피싱범을 잡아도 피해액이 빠져나가는 걸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일도 벌어집니다.

[보이스피싱 담당 경찰 : 범인이 자기 손에 들어 있는 돈을 입금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석해서 은행들이 (정지를) 안 해줍니다.]

대면편취 사기도 계좌동결 사유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계류 중입니다.

[금융위원회 담당 직원 : 잘못 이용되면 거래(정지)를 거짓신고에 의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부작용도 많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이)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현행법의 사각지대에서 서민 피해가 속출하는 만큼 보완 대책이 시급합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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