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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재심 결론, 32년 만에 나온다

'형제복지원 사건' 재심 결론, 32년 만에 나온다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오는 11일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 씨 사건의 비상상고심 선고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부랑인 선도'를 명분으로 세워진 형제복지원은 지난 1975년부터 12년에 걸쳐 시민들을 불법 감금하고 시설에서 강제노역과 성폭행 등이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복지원 기록상 500명 넘게 숨진 것으로 집계됐고 일부 시신은 암매장돼 수습조차 못한 상태입니다.

앞서 1989년 대법원은 불법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원장 박 씨 행위에 대해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형법상 정당행위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박 씨 사건 판결에 위법 사항이 발견됐다며 다시 심리해달라고 대법원에 비상상고했습니다.

만약 이번 재판부가 과거 판결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미 확정된 박 씨의 무죄 효력은 바뀌지 않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이를 근거로 명예 회복뿐만 아니라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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