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치소 밖을 빠져나온 차 본부장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