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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 허가' 차규근 영장 기각…檢 수사 제동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6일) 새벽 기각됐습니다. "불법은 없었다"는 차 본부장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인데, 검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형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2시쯤 차규근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심사를 맡은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차 본부장은 재작년 3월 심야에 출국을 시도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 금지를 제안하고,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가짜 서류로 긴급 출금 조치한 것을 알면서도 사후 승인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차관 측 항의에 대비해 출입국본부 내부 전산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포함됐는데, 차 본부장은 "당시 불법은 없었고 출국금지는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영장 기각 후 구치소를 나오면서는 앞으로 남은 재판에서 혐의에 대해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 제 인생에 있어 가장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차 본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출국금지를 주도한 이규원 검사와 이후 진행된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김진욱 공수처장은 어느 수사 기관에서 수사할지 등을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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