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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절차적 위법 없다"…검찰 수사는 별개

<앵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는 없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월성 원전의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감사원이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은 위법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자세한 내용 김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재작년 6월 정갑윤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문제 삼아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에너지 관련 최상위 정책인 에너지기본계획을 수정하기 전에 하위 정책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먼저 수정해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감사원은 두 달 여의 감사결과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이 위법하지 않았고 절차적인 하자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에너지기본계획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계획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탈원전 방향을 권고한 공론화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 사항"이어서 "감사원이 판단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했습니다.

탈원전 정책 자체의 적절성은 판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 감사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며 "에너지전환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감사결과는 검찰이 수사 중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공무원들의 자료 삭제 행위와는 별개여서 논란이 완전히 종식될지는 의문입니다.

(영상취재 : 영상편집 : CG : 공진구, 최진화, 장성범·강윤정·공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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